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행사에서 찬조금 지급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업무관련성 있음)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행사 안내장을 받았다.(A, B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며 업무관련성 있음)행사 참석자 중 절대 다수(90% 이상)가 A법인 고객이다. A법인은 B법인 직원에게 행사 찬조금이라고 말하고 현금 30만원을 주었다. 찬조금을 받은 B법인은 행사시에 A법인으로부터 “찬조금으로 금일봉을 받았다”고 널리 공표했다.1.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2.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A법인, B법인, 처벌받는 담당자 범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귀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시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