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언론사 및 기자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과학관 담당기자 1인이 저희 기관으로 방문을 하였고, 이 기자에게 식사를 접대(3만원 이하)하는 것은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일까요?단, 식사 접대에 필요한 예산은 기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언론사 및 기자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과학관 담당기자 1인이 저희 기관으로 방문을 하였고, 이 기자에게 식사를 접대(3만원 이하)하는 것은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일까요?단, 식사 접대에 필요한 예산은 기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과학관 기자와 귀 기관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 유무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1차적으로는 소속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