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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예비군지휘관 간담회 식사제공 관련 문의

관내 예비군지휘관 간담회 식사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사항입니다.통합방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관내 지역 안보태세 구축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예비군부대 지휘관(군인 및 군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행 사 명 :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주 재 : 지방자치단체(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참석대상 : 시장, 비상대비 관계 공무원, 관내 예비군부대 지휘관(읍면동대장)행사목적 : 최근 안보상황 관련 당부, 협조 및 지휘관 노고 격려*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간담회 참석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