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 퇴직자 모임에 화환 제공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모임의 신년회 행사에 기관에서 10만원 이하의 화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자 중에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