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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날 선생님께 선물 제공 법규 위반 여부

1. 졸업생이 3분 선생님께, 3년간 잘 지도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졸업식날 선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 졸업식날 선물도 법규에 위반이 되는 지요? 나. 졸업식날 선물은 법규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 1인당 얼마까지 선물 비용이 합당한지요? 다. 졸업식날 선물로 총3분의 선생님께 얼마까지, 총합계 비용의 선물이 가능 한지요? 라. 선물의 종류는 과일류로 해도 되는 지요? 마. 아니면, 선물은 종류가 정해져 있다면 무엇인지요?2. 참고로, 3학년 겨울방학식날이나 3학년 겨울방학중에 선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재학생 신분이라서 자제 하였습니다.- 오늘 3학년 겨울방학식을 했습니다.

가. 졸업식날은 졸업생의 신분으로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나.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선생님들께 드리는 꽃다발, 선물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은 과일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