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액범위 내에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5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음식물, 경조사비, 화환, 선물 등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니다.
- 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선물과 농수산물 등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하께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식사와 일반선물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 합산가액 한도는 5만원인데, 식사는 4만원, 일반선물은 1만원이라면 각각 가액범위 내이고, 합산가액은 5만원이며, 합산가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식사는 4만원, 일반선물은 1만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식사와 일반선물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 합산가액 한도는 5만원이므로, 8만원 이상의 수수는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