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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

일선관서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규정과 위반사례 등을 준비해서 공유해 보고자 준비하던 중이전 국민권익위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카드뉴스)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2017년) 중에서 오해 4.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8만원까지인가요?(첨부파일 참조)에서이후 법령이 바뀌었으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예) 식사자리에서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는 5만원, 전체 총액은 5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액범위 내에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5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음식물, 경조사비, 화환, 선물 등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니다.

- 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선물과 농수산물 등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하께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식사와 일반선물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 합산가액 한도는 5만원인데, 식사는 4만원, 일반선물은 1만원이라면 각각 가액범위 내이고, 합산가액은 5만원이며, 합산가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식사는 4만원, 일반선물은 1만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식사와 일반선물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 합산가액 한도는 5만원이므로, 8만원 이상의 수수는 불가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