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매년 추석과 설 연휴에, 저와 후배들 8명이 돈을 모아서국립대학에 재직 중이신 은사님들께 20만원 어치씩 상품권을 보내 드리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스승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에도 5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 같은데저를 포함한 9명이 돈을 모아서 스승님 한 분당 20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것도 안되는 것일까요?1인당 2만여원 내는 셈인데...결론적으로,저를 포함하여 9명이 돈을 모아서 은사님 한 분당 20만원 상품권이나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