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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집행 관련 질의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이전 행동강령관련입니다)

****시급한 사안으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1. 질의사항 - 구청장의 규정승인과 상위 지침 등에 따라 경조사비의 세부지침을 명시한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21조 제3항은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금품 관련 등’은 5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의 유효성 여부? (예 : 직원이 아닌 유관기관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5만원 경조금 및 경조화환 8만원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 위 질의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행동강령 적용과 관련된 질의 내용임 ※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2013.6.21) 공직자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하여 시행했던 사항임 2. 경조사비 지출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3.6.21) -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1 생략 2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 할 수 있다. 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지방공사공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자체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며,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 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이 가능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되어 있고, 2)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3)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사용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 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축의부의 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의부의 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경조사비 사용은 1)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고, 2)『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4조(산하기관 행동강령 제정)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2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에 근거하여 1)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마.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 제21조(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의결 및 구청장 승인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2)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행동강령 표준안을 준용하여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이 기존의 다른 법령(예를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추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령 또는 행정자치부예규로 제정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해당 규칙과 집행기준은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시행되었으므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