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문의 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최근 청탁금지법 제11조 제 1항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보내 주실 수 없는 지요? 만약 그 결과가 없다면 이제까지 정리된 공무사인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게시글 1번(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보도자료 모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무수행사인 범위는 소관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