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승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축하난을 보내도 되는지요 ?

기관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하였는데 축하난을 보내더라도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축하난은 5만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소속기관과 이를 지휘·감독 하는 기관 간의 경우, 소속기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휘·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감사 또는 평가 기간 중 대상자와 업무담당자 간의 경우처럼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