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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mou 후 지역주민 지원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도지역 한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입니다.이번에 민간기업에서 물품기부 및 지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원(민간기업)처와 mou를 맺고, 기업에서 매년 물품을 기부받고, 경찰서에서는 빈곤층 및 피해자등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mou를 맺어 경찰관이 주체를 해서 피해자등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인지..그리고 차후 지원활동 내역에 대한 언론홍보등을 할 경우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경찰서가 MOU를 체결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아 범죄 피해자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 경찰서가 후원받은 물품을 적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경우라면 경찰서가 기업으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다만, 경찰서가 해당 기업에 물품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였거나, 물품등 제공으로 경찰서와 해당 기업 간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한편, 청탁금지법은 지원활동 내역에 대한 홍보활동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