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 이사회 참석 시 받은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우리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우리 기관에서 출자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 시 이사 전원에게 제공하는 3만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드리오니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우리 기관에서 출자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 시 이사 전원에게 제공하는 3만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드리오니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 자체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직유관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출자회사 이사회의 이사로 참석하여 받는 금품등은 법 적용사항이 아니며, 다만, 이사회 이사 중 겸직허가를 받은 공직자등이 있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이 있다면 해당 주식회사는 이사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