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상금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 법인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원고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금년도 당선자 중에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등이 계십니다.공모전에서 당선된 공직자 등에게 상금을 지급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상금'이라 함은, 출판계약 체결에 의한 선인세입니다.)저는 공직자 등이라 하더라도 출판계약 체결에 의하여 선인세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답변해 주시면 그 내용을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사안이 급하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