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인 공직유관단체 이사장(비상임 등기이사)에게 매월 지원하는 경비(교통비)의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해당여부?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등기이사이면서 이사장인 국립대A교수(정교수)에게, 내부 이사회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하는 경비(교통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정산)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통서비스업체에게 매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별도의 계약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거 발생비용 처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