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리종사원 식대문제

안녕하세요.....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조리실무사님들이 급여로 월 70,000원에식비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급식비를 면제해주고 있는데면제 해주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조리실무사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리실무사의 급식비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