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 TF 관련] 공무수행사인인 법인의 실무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에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은 개인은 제외된다'는 해석을 하였다는 언론기사가 확인되어 문의드립니다.기존에 권익위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인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와 실무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법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그 법인의 대표만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무담당자에게 금품등이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문의드리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부 TF의 회의 결과를 모든 공무수행사인인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여, 대표가 아닌 실무 담당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2. 권익위의 기존 입장 또한 정부 TF의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의 경우, 법인등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소속 구성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의 변경은 정부 TF 회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