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지관 행사 부스운영에 따른 외부행사 참여자 기념품 증정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권익향상 및 복지상담에 필요한 부스를 운영합니다.공공기관에 상담직원을 요청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행사 후 음식물(3만원),기념품(5만원), 총액 5만원이하의 한도로 지출하게되면 법률위배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참고>아래 질의 사례와 유사해 보입니다.게시일 : 2016.10.26 / 제목 : 문화행사 시 공연팀에 대한 식사, 기념품 제공관련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기념품(5만원)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과 기념품이 함께 제공된다면, 각각의 가액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총합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