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식에서 고급양주를 같이 나눠먹을 경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의사입니다.제 출신 00대학병원 00과 회식에 제가 양주를 가지고 가서 대학병원 의사들인 참석자들과 양주(면세점가 35만원, 시중가 90만원)를 나누어 마셨을시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문 합니다.1.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2. 처촉 된다면 가격의 문제인지 양주 제공 자체가 안되는지?3. 문제가 없다면 이와 유사한 행위 에를 들어 일정금액의 음식을 가지고 가서 다수와 나누어 먹을 경우는 어떤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사이의 식사는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 제한을 받지 않고,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다만, 각자내기는 허용). 여기서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