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습기 렌탈시 혜택문의

안녕하세요공공도서관이구요제습기를 렌탈하려는데연간계약으로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하려니1월 1일이 신정이라 휴일이 되어서요업체측에서 2016년 12월 30일날 설치를 하고12월 30일과 31일(2일)의 렌탈료를 업체측에서 부담을 해주겠다고 하면2일의 렌탈료(2천원가량)를 혜택을 보게됩니다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이라는 이유로 제습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 사용하는 첫날이 휴일이어서 당일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그 이전 근무일에 설치한 후 2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