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기념품 제공에 대한 문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적십자사에 근무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적십자사는 매년 12월초 적십자인도주의 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로를 통하여 모금하고 있습니다.이 지로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각 주민센터를 통해 각 통단위로 통장들이 지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통장들의 노고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부산지역의 전체 통장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간단한 기념품 (1만원 상당)을 제공하려고 합니다.통장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속하는지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체 통장에게 제공하는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