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시 무료초청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문화재단에 다니고 있는 직원 입니다.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가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이며 공직유관단체 입니다. 우리 재단에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강남구에는 전문 문화공연장이 없는 관계로 서초구 소재 예술의 전당을 유료로 대관하여 연간 3~5회 개최(1~5만원/회당, 유료 입장)해 오고 있습니다.예술의 전당의 공연장 좌석수가 총 2,500여 석으로 평균 유료관객이 700~800명이고, 나머지 빈 좌석(500~1,000석)에 대하여 문화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질문1) 무료초청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은 고아원, 경로당, 복지관, 기부자 등 강남문화재단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질문2) 정기연주회에 구청 직원, 구의회 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장들을 무료로 초청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질문3) 정기연주회 개최에 참석한 내빈들 대상으로 케이터링(간단한 다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무료초청 내지 음식물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직무관련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음식물 내지 무료초대권(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