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항공 초과수화물)
안녕하세요,(사단법인)대한자전거연맹입니다.우선 저희 연맹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저희 연맹에서는 경기 특성상 국가대표를 대회 혹은 전지훈련을 위해 파견할 경우 자전거 및 장비를 가지고 출국을 하기 때문에 개인 짐 1개(23kg) + 자전거박스 1개(30kg)를 지참하여 출국을 합니다.따라서 출국 전에 미리 항공사에 연락을 하여 위탁수화물에 대해서 기존 23kg를 40키로로 증가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이러한 부분도 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가대표 선수단 중에 군청 혹은 시청 소속 선수도 있지만 연맹에서 국가대표로 선정하여 연맹에서 돈을 내고 파견을 하는 경우 이 선수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