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사 전 집필 위원 참여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근무중입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입사 전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집필위원을 제안받고 참여한 계약 날짜는 10월 11일 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신분으로, 단지 행정학 박사로서 집필위원 중 1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2. 기타공공기관에 입사 한 날짜는 11월 4일 이며, 입사가 확정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습니다.3. 집필 인쇄 등은 12월 초에 마무리 되었고 원고료는 오늘 12월 23일(500만원 가량)에 받았습니다.제가 최초로 참여한 것은 입사 전이었으며, 실제 집필도 사실상 입사 전에 끝이 났는데요(완료는 12월에 되었지만 발주 측에서 집필은 빨리 끝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관 일원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닌 제 개인 신분으로 참여하였기에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외부 자문이나 강의가 아닌 저서, 집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혹시, 이 사안이 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신분에서 집필위원을 제안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원고료를 공직자등 신분에서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료에 대한 권원인 집필계약이 공직자등이 아닌 신분에서 이루어진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공기관 연구원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거나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적정한 인세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