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집필 위원 참여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근무중입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입사 전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집필위원을 제안받고 참여한 계약 날짜는 10월 11일 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신분으로, 단지 행정학 박사로서 집필위원 중 1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2. 기타공공기관에 입사 한 날짜는 11월 4일 이며, 입사가 확정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습니다.3. 집필 인쇄 등은 12월 초에 마무리 되었고 원고료는 오늘 12월 23일(500만원 가량)에 받았습니다.제가 최초로 참여한 것은 입사 전이었으며, 실제 집필도 사실상 입사 전에 끝이 났는데요(완료는 12월에 되었지만 발주 측에서 집필은 빨리 끝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관 일원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닌 제 개인 신분으로 참여하였기에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외부 자문이나 강의가 아닌 저서, 집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혹시, 이 사안이 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