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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 조화제공 문의

유관기관단체장이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도의원에게 조화를 제공할수 있는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조화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화환의 명의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규율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조화을 보낸 후 개인명의로 또다른 조화를 보낸다면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산가액 초과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