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는 촉탁의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분께서 시설의 어려움을 아시고, 1개월에 5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물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금 영수증은 발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촉탁의가 내는 후원금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