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관해
뉴스를 보니 수험생에게 수능합격선물을 돌리는게 위법이 아니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비슷한 맥락으로2학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1학년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 하는데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학년학생, 교원평가도 끝난시점)
뉴스를 보니 수험생에게 수능합격선물을 돌리는게 위법이 아니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비슷한 맥락으로2학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1학년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 하는데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학년학생, 교원평가도 끝난시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