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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식 등에서 금품제공은?

은퇴하시는 교장선생님께 교직원친목회에서금반지 등을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어떻게 되는지요?물론 친목회비는 교장선생님도 내고 계십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퇴직 예정인 교장선생님께 교직원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금품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직원상조회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5호의 단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