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저는 국립대학의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신고시동 대학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원(영재담당) 연수, 평생교육원 강의, 영재교육원 강의등도 외부강의로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국립대학 부속 및 부설기관, 평생교육원, 영재교육원 등의 요청에 응하여 강의를 하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다만, 국립대학교 소속 공직자등이 해당 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위의 교육원 등이 국립대학 부속 내지 부설기관으로서 대학교와 별개의 외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