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련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신년회 식사비 등 궁금합니다.

관련단체 연합회 등에서 주관하는 2017년 신년회에 대학교수, 공무원 등 업계 유사직종 종사자 120명 정도 합동으로 신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식사비 및 건배주 등 포함해서 3만원 넘어갈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신년회의 내용 및 참석자, 관련단체 연합회의 성격 및 직무관련성, 금품등 제공주체 및 재원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