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육과정 수료 이후 주임교수 선물
안녕하세요! 국립대에 개설된 교육과정 수료 이후 주임교수님에게 소정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기관 : 국립대학교 - 수 강 생 : 약 10개 기관 20여명 - 교 육 비 : 각 기관에서 지원 - 과정내용 :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12주 교육(3시간/1주일) 실시 - 수료방법 : 평가는 없으며, 70% 이상 출석시 수료 2. 질의사항 - 교육과정 주임교수(국립대 교수)에게 12주 교육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시, 수강생끼리 모은 회비를 지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참고 : 선물 전달 시점이 수료식 이후이므로 이후 이해관계가 없음) - 가능하다면 선물 구입비 한도는 얼마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