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천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부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우리기관에서 우리기관 관계자를 다른 기관 채용에 추천하는 경우(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채용을 추천하는 다른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 채용을 추천하는 다른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채용을 추천하는 행위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른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