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및 '신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과 '신고'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째, 현재시점에는 재산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미래시점에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행정청이 심의하여 허가하는 경우 재산권이 되는 권리)도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영업허가를 해주면 영업권의 50%의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영업권의 50%'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포함되는 지 여부) 둘재,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인 '금품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대가성까지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상 '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 청탁금지법 상의 신고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 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미래 시점에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도 이권부여 등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권부여 등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면 이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내지 의사표시)한 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의 핵심 내용은 기존 뇌물죄 등과는 달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므로(춘천지방법원 결정 2016 20 참조), 청탁금지법 위반은 대가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립할 수 있고, 대가성 여부는 조사 등 결과에 따라 규명될 사안이므로 신고단계에서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