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관련 문의
내년 3월부터 주말에 지방에 있는 문학관에 시창작 강의를 연간 10회 정도 하게되었습니다.시인이자 대학교수로 현재 사립대학 한국어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데,문학관에서는 시인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1.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학교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2.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횟수의 제한 등 별도의 제한 사항등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