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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 관련한 음식물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 한도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음식물 제공 또는 5만원 한도내에서 선물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금지 및 4만5천원 떡 제공에 대한 과태료 판례 등).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제품 설치 시공 계약인 경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간 중간에 회의 및 제품 교육도 계약상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의 또는 제품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음료나 다과를 준비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에는 계약 이행 중인 경우는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회의나 교육 중에 참석자들에게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며 사회상규상 간단한 음료나 다과는 허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