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우리대학은 지역의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의 비학위과정인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대상자는 지역의 산업체 경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여 입학자들로부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1 본 과정에 입학하는 자 중 공직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받는지요? - 현재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2 본 대학 내 규정에 장학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받는지 질의합니다.【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안내(2016. 12. 16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에서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장학금이 아니라면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