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우리대학은 지역의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의 비학위과정인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대상자는 지역의 산업체 경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여 입학자들로부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1 본 과정에 입학하는 자 중 공직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받는지요? - 현재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2 본 대학 내 규정에 장학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받는지 질의합니다.【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안내(2016. 12. 16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에서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