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단법인 이사회개최시 식사와 기념품 지급 관련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데호텔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식사는 인당 10만원 좀 넘는 선이며, 회의후 40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회의에 참석하는 재단법인 이사와 감사는 교수, ceo,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정기이사회 외에 평소 급여나 기타 물품지급은 전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재단법인 이사 또는 감사직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정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선물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무관하게 법인 임직원 지위에 기해 받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고가의 금품등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