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회개최시 식사와 기념품 지급 관련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데호텔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식사는 인당 10만원 좀 넘는 선이며, 회의후 40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회의에 참석하는 재단법인 이사와 감사는 교수, ceo,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정기이사회 외에 평소 급여나 기타 물품지급은 전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