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홍보업무 종사자 입니다. 미디어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정책과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관에 출입하는 특정한 중견 언론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기적인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자문료는 기관 규정에 따라 회당 30만원으로, 연간 6회 정도 자문회의를 계획 중입니다.검토를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 경우 적용됩니다.

- 문의하신 자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자문료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