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연말 봉사활동

- 저희는 공직자등에 속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업무상 상당히 밀접한 타 공기업이 매년 연말에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공기업과 관련있는 일종의 회원사들(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에게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저희에게도 요청이 와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봉사를 한 뒤 간단한 식사 정도를 같이 하며, 저희 쪽에서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 1~2명이 참여해왔습니다.(따로 금품을 제공받지 않으며, 참여 여부에 따른 이익 혹은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올해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가령, 업무와 연관이 없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청탁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없어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다만,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후원·협찬 등 금품등의 요구가 있다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결부되는 경우 등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