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토지/건물 무상임대 및 기부채납 관련 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A기업의 행정담당자 입니다.1. 우리회사의 건물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지요?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에게는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요?2. 시청에서 공공시설을 우리 회사 소유의 부지에 건립 할 경우, 우리 회사는 부지를 시청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지요?가급적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기업의 행정담당자 입니다.1. 우리회사의 건물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지요?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에게는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요?2. 시청에서 공공시설을 우리 회사 소유의 부지에 건립 할 경우, 우리 회사는 부지를 시청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지요?가급적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따라서, 문의하신 회사와 공공기관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임차료)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지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