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 행사 등 모금(후원)요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난 8월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업, 상점 등을 대상으로 물품 후원을 요청하였었습니다.때로 긴급 기금 마련을 위해서 기업 및 상점의 특성에 따라 현금 후원도 요청하였고 거래하면서 신뢰가 쌓인 업체를 대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 부분도 민감하게 되짚어봅니다. 괜찮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사안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공기관(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후원 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