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 행사 등 모금(후원)요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난 8월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업, 상점 등을 대상으로 물품 후원을 요청하였었습니다.때로 긴급 기금 마련을 위해서 기업 및 상점의 특성에 따라 현금 후원도 요청하였고 거래하면서 신뢰가 쌓인 업체를 대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 부분도 민감하게 되짚어봅니다. 괜찮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