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사료와 컨설팅 비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용역을 받아 세미나 등을 수행하는 기획사입니다. 세미나 연사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세미나는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형태고컨설팅은 1:1로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1. 세미나 - 공공기관(산하기관포함) 팀장급 - 대학 교수 - 민간 기업2. 컨설팅 - 공공기관(산하기관포함) 팀장급 - 대학 교수 - 민간 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하는 기획사를 통해서 연사비가 지급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도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공공기관과 기획사 간 용역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다만,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청탁금지법령상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