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관련 행사에 있어 금품 등의 가액 산정 방법 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진행되는 신차 소개 행사 및 런칭 행사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행사 진행 시 간단한 간식과 음료 및 사은품이 제공될 예정인데 그 가액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때 가액 산정 시 1) 단순히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과 사은품의 구매가격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 행사에 들어가는 장소 임대료, 차량 탁송 비용, 유류비, 행사 준비 위원 및 진행 위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전부 포함하여 이를 초대된 고객 명수대로 나눠 계산해야 하는지2. 신차 소개 행사에 장래에 차를 살 가능성이 있는 고객(고객들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들을 초청하여 음식물 및 사은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른 가액 산정 방법으로 가액을 계산한 결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를 넘어설 경우 청탁금지법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지 3. 신차 런칭 행사에 전체 기자를 대상으로 초청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가까워 특정된 일부의 기자들만 선별하여 초청하고자 하는데일정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여 기자를 초청하고 음식물 등의 금품을 제공한다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 행사 주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