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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기념패 등 선물 지급 가능 여부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등 한 해동안 수고한 학부모단체 임원에게 기념패 및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이 경우에도 부정청탁법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①임원에게 제공하는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② 직무관련자에 대한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