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으로서 "목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이라도 목적이 부정되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위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직접적 직무관련자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현재는 공식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상기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예는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경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계약관계가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금품등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대구지법 2017.3.3.자 20172과 결정).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