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복무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공무국외여행으로 논문을 발표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 - 이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와 받는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 어떻게 분류 해야 하는지.-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근무지외 국외출장과, 외부강의등 출장 모두신청해야 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공무국외여행으로 논문을 발표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 - 이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와 받는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 어떻게 분류 해야 하는지.-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근무지외 국외출장과, 외부강의등 출장 모두신청해야 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논문 발표가 이러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 대상이며, 사전신고는 국외출장 신청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