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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업무수행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사립대 교원으로 재직 중 대한상자중재원에 계속 중인 개별사건에 대해 중재인으로 위촉을 받아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음. 중재인의 업무는 중재법에 따라 중재사건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업무를 수행함.1. 중재인의 업무가 중재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의견을 구합니다.2. 부정청탁법 부칙에 따르면 부정청탁법은 외부강의등에 대해 법시행후에 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재사건은 부정청탁법 시행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인데,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경우, 부정청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법 시행 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되므로, 이 법 시행 전 외부강의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부칙 제3조).나. 또한, 「중재법」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중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