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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직유관단체) 기부금 및 협회비 관련 문의

비영리법인(공직유관단체) 기부금 및 협회비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 기부금 및 협회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1. 기부금 관련유사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본 결과 기부금을 허용하는 경우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도 허용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른 기부금2. 협회비 관련비영리법인(협회)에서 회원사(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협회비를 납부받을 경우내부기준(정관 및 회비규정)에 따른 납부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또한 회원사들의 현안을 해결하여 회원사가 자의적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 따른 회비추가로 위의 두 사항 모두 지급 기관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허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대한 규정일 뿐, 기부금품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의하신 비영리법인(공직유관단체)이 정관 및 회비규정에 따라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규 등의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