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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외부 강의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국립대 교수가 외부 기업체 강의를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로 하자 강의를 들은 기업이 사립대 교수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강의 사례비를 국립대 교수가 속한 대학의 학생들 장학금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연구기금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 기업과 국립대학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는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법 제8조 제3항 제8호)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부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