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원고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기존 영문으로 된 법령을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다시 검토하여 수정을하고 원고료를 받는다면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며, 법령이 다수의 인에게 전달될경우 외부강의로 보여지는 지도 궁금합니다.(다른 질의응답에 원고료로 지급받았으나 그원고가 다수에게 공개되는경우 외부강의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청탁금지법 상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